80나1098
판시사항
1. 자백의 취소 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3. 2. 28. 선고, 62다922 판결(판례카아드 6764호, 대법원판결집 11①민12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61조(19) 952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0가합1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공성부분과 그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80. 2. 3. 그의 피고에 대한 변제기 같은달 10. 의 돈 2,200,000원의 점포 매매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6. 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원고는 위 소외인이 1980. 2.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은 그 기재의 피고 주소가 이사건 솟장기재의 피고의 주소와 상이하므로 그것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 피고는, 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1979. 2. 17.자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같은해 3. 17.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1980. 2. 17.부터 월 300,000원씩의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여 위 계의 종료일인 1981. 2. 17.까지 피고가 받아야 할 계불입금 채권 3,9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원고는 원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0. 6.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사실을 자백한 후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11. 1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믿지 않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외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낙찰계는 계주인 피고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준소비대차식 계이고 소외 2가 1979. 3. 17. 위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매월 17.에 계불입금 3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1980. 2. 17.분 부터 이를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없으면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으로부터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소외 2가 위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기 시작한 1980. 2. 17.분 부터 피고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직전인 같은해 5. 17.까지 4회분 합계 돈 1,200,000원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무는 이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동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위 점포 매매계약금에서 이미 공제하여 전부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솟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기재로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 2,200,000원중 1,200,000원 부분은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위 상계당하는 채권부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계되고 남은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1980. 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다만 원판결이 위 지연손해금을 1980. 2. 10.부터 기산하고 있는 점에서 잘못은 있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상돈 배기원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0가합1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공성부분과 그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80. 2. 3. 그의 피고에 대한 변제기 같은달 10. 의 돈 2,200,000원의 점포 매매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6. 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원고는 위 소외인이 1980. 2.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은 그 기재의 피고 주소가 이사건 솟장기재의 피고의 주소와 상이하므로 그것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 피고는, 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1979. 2. 17.자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같은해 3. 17.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1980. 2. 17.부터 월 300,000원씩의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여 위 계의 종료일인 1981. 2. 17.까지 피고가 받아야 할 계불입금 채권 3,9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원고는 원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0. 6.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사실을 자백한 후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11. 1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믿지 않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외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낙찰계는 계주인 피고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준소비대차식 계이고 소외 2가 1979. 3. 17. 위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매월 17.에 계불입금 3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1980. 2. 17.분 부터 이를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없으면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으로부터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소외 2가 위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기 시작한 1980. 2. 17.분 부터 피고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직전인 같은해 5. 17.까지 4회분 합계 돈 1,200,000원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무는 이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동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위 점포 매매계약금에서 이미 공제하여 전부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솟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기재로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 2,200,000원중 1,200,000원 부분은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위 상계당하는 채권부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계되고 남은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1980. 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다만 원판결이 위 지연손해금을 1980. 2. 10.부터 기산하고 있는 점에서 잘못은 있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상돈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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