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나3579
판시사항
건물소유자의 전차보증금 반환의무
판결요지
건물소유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전대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전차인에게 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4244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지하실 14평 2홉 2작, 1층, 2층, 3층, 4층 각 17평 9홉 3작, 옥탑 5평 6홉 3작을 명도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피고 2는 그 중 4층 17평 9홉 3작을, 피고 3은 그중 옥탑 5평 6홉 3작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2(가옥대장), 갑 제2호증의 1(가옥월세계약서), 2(임대차계약확인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1978. 2. 1.경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피고 1에게 임대보증금을 금 4,000,000원으로, 월임대료를 금 3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후 1979. 5. 1. 위 임대보증금을 금 7,000,000원으로 1980. 5. 1.에는 월임대료를 금 600,000원으로 각 인상한 사실 및 피고 1이 1981. 5, 6, 7월의 3개월분의 임대료를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동년 8. 1. 이를 이유로 피고 1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원고가 이미 명도 받았음을 자인하는 5층 17평 9홉 3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주문 제1항 기재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금 8,000,000원의 반환채권과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건물 내부를 음식백화점으로 꾸미는데 소요된 비용 금 35,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채권들은 모두 위 건물에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할 때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금 7,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임차보증금이 위 금 7,000,000원을 넘는 금 8,000,000원이였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며, 피고 1이 위 건물 내부에 음식백화점을 꾸미기 위하여 그 시설비로 금 35,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바, 생각컨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1은 위 임차보증금 금 7,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문 제1항 기재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별지 채권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금 7,050,51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써 동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1981. 8. 1.까지 3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1개월의 임대료가 금 600,000원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견적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1은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위 건물중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다가 1981. 10월 초순경에 위 건물중 1, 2, 4층을, 동년 12월 초순경에 3층을 원고에게 명도하고 위 건물중 옥탑 5평 6홉 3작 및 지하실 14평 2홉 2작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건물중 5층을 제외한 부분의 임대료가 월 금 500,000원, 1, 2, 4, 5층을 제외한 부분의 임대료가 월 금 200,000원, 위 지하실 및 옥탑부분의 임대료가 월 금 100,000원 가량되는 사실, 피고 1은 위 건물의 벽을 일부 헐어 옆 건물과 연결하는등 위 건물의 원형을 변경하는데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에는 금 2,622,700원이 소요되며, 동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건물을 반환할 때에는 동 피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1이 부담하여야 할 1981.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분의 전기료 합계 금 263,008원, 동년 3월, 5월, 7월 및 9월분 위 수도료 합계 금 220,811원을 원고가 대납한 사실, 원고가 위 건물을 피고 1에게 임대함으로써 1981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금 99,000원 및 2기분 금 45,000원, 도합 금 144,000원을 납부한 사실(위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자라 할 피고 1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 할 것이다), 및 원고가 1981. 5. 16. 피고 1에게 금 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금 7,050,519원의 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이로써 금 7,000,000원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면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전액 소멸된다 할 것이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건물이 원고 소유의 건물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 2가 위 건물중 4층 17평 9홉 3작을, 피고 3이 위 건물중 옥탑 5평 6홉 3작을 각 점유하고 있음은 피고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다만, 피고 2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의 원판결에 기한 집행으로 그의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위 피고들은 각 그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전대하는 것을 승낙받은 피고 1로부터 그 각 점유부분을 전차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하나 피고 1의 임차권이 동 피고의 임차료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소멸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 2 및 피고 3이 각 그 점유부분을 피고 1로부터 전차함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우기 피고 2 및 피고 3이 피고 1로부터 전차를 받을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라고 내세우는 을 제2호증의 1, 2(각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2 및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 2 및 피고 3은 그들이 피고 1로부터 각 점유부분을 전차할 때 피고 1에게 전차보증금으로 피고 2는 금 2,000,000원을, 피고 3은 금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1이 임차건물 부분을 전차하는 것을 승낙하면서 피고 1이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자기가 피고 1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8,000,000원의 한도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각 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승낙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전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며 원고가 피고 1의 피고 2 및 피고 3에 대한 전대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피고 2 및 피고 3에 대하여 당연히 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 및 피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건물중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 2와 피고 3은 각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동 피고에게 위 건물중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명도를 명하고 동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 및 피고 3 사이의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동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영무 이상현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4244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지하실 14평 2홉 2작, 1층, 2층, 3층, 4층 각 17평 9홉 3작, 옥탑 5평 6홉 3작을 명도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피고 2는 그 중 4층 17평 9홉 3작을, 피고 3은 그중 옥탑 5평 6홉 3작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2(가옥대장), 갑 제2호증의 1(가옥월세계약서), 2(임대차계약확인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1978. 2. 1.경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피고 1에게 임대보증금을 금 4,000,000원으로, 월임대료를 금 3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후 1979. 5. 1. 위 임대보증금을 금 7,000,000원으로 1980. 5. 1.에는 월임대료를 금 600,000원으로 각 인상한 사실 및 피고 1이 1981. 5, 6, 7월의 3개월분의 임대료를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동년 8. 1. 이를 이유로 피고 1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원고가 이미 명도 받았음을 자인하는 5층 17평 9홉 3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주문 제1항 기재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금 8,000,000원의 반환채권과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건물 내부를 음식백화점으로 꾸미는데 소요된 비용 금 35,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채권들은 모두 위 건물에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할 때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금 7,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임차보증금이 위 금 7,000,000원을 넘는 금 8,000,000원이였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며, 피고 1이 위 건물 내부에 음식백화점을 꾸미기 위하여 그 시설비로 금 35,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바, 생각컨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1은 위 임차보증금 금 7,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문 제1항 기재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별지 채권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금 7,050,51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써 동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1981. 8. 1.까지 3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1개월의 임대료가 금 600,000원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견적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1은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위 건물중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다가 1981. 10월 초순경에 위 건물중 1, 2, 4층을, 동년 12월 초순경에 3층을 원고에게 명도하고 위 건물중 옥탑 5평 6홉 3작 및 지하실 14평 2홉 2작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건물중 5층을 제외한 부분의 임대료가 월 금 500,000원, 1, 2, 4, 5층을 제외한 부분의 임대료가 월 금 200,000원, 위 지하실 및 옥탑부분의 임대료가 월 금 100,000원 가량되는 사실, 피고 1은 위 건물의 벽을 일부 헐어 옆 건물과 연결하는등 위 건물의 원형을 변경하는데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에는 금 2,622,700원이 소요되며, 동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건물을 반환할 때에는 동 피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1이 부담하여야 할 1981.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분의 전기료 합계 금 263,008원, 동년 3월, 5월, 7월 및 9월분 위 수도료 합계 금 220,811원을 원고가 대납한 사실, 원고가 위 건물을 피고 1에게 임대함으로써 1981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금 99,000원 및 2기분 금 45,000원, 도합 금 144,000원을 납부한 사실(위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자라 할 피고 1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 할 것이다), 및 원고가 1981. 5. 16. 피고 1에게 금 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금 7,050,519원의 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이로써 금 7,000,000원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면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전액 소멸된다 할 것이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건물이 원고 소유의 건물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 2가 위 건물중 4층 17평 9홉 3작을, 피고 3이 위 건물중 옥탑 5평 6홉 3작을 각 점유하고 있음은 피고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다만, 피고 2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의 원판결에 기한 집행으로 그의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위 피고들은 각 그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전대하는 것을 승낙받은 피고 1로부터 그 각 점유부분을 전차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하나 피고 1의 임차권이 동 피고의 임차료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소멸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 2 및 피고 3이 각 그 점유부분을 피고 1로부터 전차함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우기 피고 2 및 피고 3이 피고 1로부터 전차를 받을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라고 내세우는 을 제2호증의 1, 2(각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2 및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 2 및 피고 3은 그들이 피고 1로부터 각 점유부분을 전차할 때 피고 1에게 전차보증금으로 피고 2는 금 2,000,000원을, 피고 3은 금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1이 임차건물 부분을 전차하는 것을 승낙하면서 피고 1이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자기가 피고 1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8,000,000원의 한도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각 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승낙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전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며 원고가 피고 1의 피고 2 및 피고 3에 대한 전대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피고 2 및 피고 3에 대하여 당연히 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 및 피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건물중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 2와 피고 3은 각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동 피고에게 위 건물중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명도를 명하고 동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 및 피고 3 사이의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동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영무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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