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나2714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항력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가합3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1982. 5. 17.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1979.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1. 9. 30.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2가 1982. 3. 23. 경락허가결정을 얻어 1982. 6. 1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득금중 잉여금 4,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1981. 8. 7. 금 4,6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달 13.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 이전에 원고가 1980. 11.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500,000원 임차기간 1980. 11. 25.부터 6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명도받아 점유하고 1981. 4. 29.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권자로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피고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매득금중 잉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니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이전에 원고가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불과할 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매득금중의 잉여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잉여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윤전 강창웅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가합3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1982. 5. 17.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1979.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1. 9. 30.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2가 1982. 3. 23. 경락허가결정을 얻어 1982. 6. 1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득금중 잉여금 4,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1981. 8. 7. 금 4,6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달 13.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 이전에 원고가 1980. 11.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500,000원 임차기간 1980. 11. 25.부터 6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명도받아 점유하고 1981. 4. 29.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권자로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피고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매득금중 잉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니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이전에 원고가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불과할 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매득금중의 잉여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잉여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윤전 강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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