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나35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4. 8. 14. 선고 84다카55(공738호 154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정승기
【피고, 피항소인】 군산시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3가합42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75,31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1심 및 당심증인 나도광, 엄규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가. 소외 고려건설진흥주식회사(주식회사 원상종합건설로 변경되기전의 회사로서, 이하 고려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1) 1981. 8. 28. 군산시 명산동에서부터 삼학동간의 도로포장공사 (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금 143,820,000원, 준공기한은 1981. 11. 26.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의 3/100으로 약정하여 수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해 11. 25. 공사비를 124,659,700원으로 감액하고 준공기한은 같은해 12. 1.로 연장하여 계약을 변경한 후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2) 또한 1981. 10. 2. 같은시 2호 광장으로부터 구암동간의 도로포장공사 (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금 662,500,000원, 준공기한은 1981. 12. 31. 하자보증금은 위와 같이 공사금의 3/100으로 약정하여 수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해 12. 30. 공사비를 금 704,865,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1982. 3. 18.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고려건설이 1982. 3. 9. 도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위 공사에 대한 기성고의 평가금은 금 472,994,000원으로 확정한 사실,
나. 원고는 1981. 11. 5. 위 고려건설로부터 액면 금 568,865,000원과 액면 금 92,659,700원의 각 약속어음 1장씩을, 지급기일은 모두 1982. 3. 13.로 하여 발행교부받은 후 같은해 3. 11. 공증인가 한일합동 법률사무소에서 82증 제2542, 2543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1982. 3.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타2278, 2279호로 고려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채권중 위 채무명의 합계 금 661,524,700원에 한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결정정본은 같은달 22에 피고와 고려건설에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전부된 채권중 1심에서는 금 275,31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는 감축하여 금 148,885,409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전부채권은 이미 양도되거나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4, 7, 10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을 제6, 8, 11, 12, 13, 14, 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7,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가. 제1공사에 대한 공사비 채권금 124,659,700원중 (1) 위 고려건설은 1981. 9. 30. 금 32,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2) 위 고려건설은 1981. 12. 8. 소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 (이하 투자금융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금중 90,000,000원을 양도하려하니 이를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인 및 양수인 연명으로 된 확정채권 양도승인원을 작성하고 여기에 공증인 이봉성으로부터 같은날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채권양도 계약당사자들과의 사이에 위 고려건설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체불노임, 지체상금등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위 양도금액을 승인하기로 합의하고, 같은취지의 이의를 유보하여 위 확정채권 양도승락을 하면서 위 채권양도승인원 용지에 같은달 24자로 승낙일자를 기재하고 군산시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위 제세공과금과 노임상당액 금원을 피고가 관리하다가 고려건설을 대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한 사실, (3) 한편 서울강남세무서장은 고려건설에 대한 체납국세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고려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제1, 2차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1982. 3. 15. 금 92,619,285원을 압류하고 다시 같은해 4. 9.에 금 336,000,000원을 압류한 사실, (4) 그후 피고는 1982. 9. 30.과 같은해 12. 31.에 아스팔트 대금으로 금 12,950,250원을, 1983. 3. 11.에 고려건설의 체납국세로 금 44,794,550원을, 1982. 2.28.에 금 31,175,109원을 투자금융에 각 지급하고 잔액 3,739,791원은 위 공사에 대한 이자보증금으로 각 예치한 사실,
나. 제2차 공사에 대한 기성고의 평가금 472,994,000원중 (1) 고려건설은 1982. 1. 23. 피고로부터 금 136,000,000원을 수령했고, (2) 고려건설은 1981. 10. 5.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신탁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금중 500,000,000원을 양도하려하니 이를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인 및 양수인 연명으로 된 미확정채권양도승인원을 작성하고 여기에 공증인가 세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위 같은날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피고에 제출하자 피고는 채권양도승락에 앞서 고려건설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체불노임, 지체상금등을 공제한 공사금잔액의 한도내에서 위 양도채권액을 승인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여 위 공사금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위 채권양도승인원 용지에 같은달 10자로 승낙일자를 기재하고 군산시장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 (3) 피고는 1982. 4. 30. 위 공사와 관련된 체불노임으로 위 고려건설을 통하여 금 47,486,000원을 지급한 사실, (4) 피고는 1983. 2. 25. 금 275,318,000원을 위 고려건설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로서 서울강남세무서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4,190,000원은 위 공사에 대한 약정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3. 원고는 지명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건의 경우는 채권양도승인원에 확정일부가 있을 뿐이고 피고의 양도 승낙에는 확정일부가 없으므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은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50조 2항에서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의 승낙에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 양수인들이 통모하여 채권의 양도 및 승낙일자를 소급하게 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만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무소인 피고시에서 시장명의로 사문서인 채권양도승인원에 이를 승낙한다고 기재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입한 승낙일자는 민법부칙 조항이 규정하는 확정일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리고 또 원고는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압류된 국세중 피고가 지급한 금액과 체불노임은 지급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그 지급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수급인인 위 고려건설의 체납국세와 체불노임에 대하여 도급인인 피고가 위 고려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전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지급거부의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는 이미 고려건설에서 일부 공사금을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잔존공사 대금액수보다도 피고가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체불노임, 체납국세와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에 위 서울신탁은행과 서울투자금융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된 채권액수의 합계가 훨씬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송달당시에는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위 고려건설에 대한 지급거부의 사유로서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제2차 공사대금중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원이야말로 하자보증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잔존한 공사대금이 양수채권에 훨씬 미달되므로 양수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그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전부채권이 잔존함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상욱 이재곤
【피고, 피항소인】 군산시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3가합42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75,31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1심 및 당심증인 나도광, 엄규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가. 소외 고려건설진흥주식회사(주식회사 원상종합건설로 변경되기전의 회사로서, 이하 고려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1) 1981. 8. 28. 군산시 명산동에서부터 삼학동간의 도로포장공사 (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금 143,820,000원, 준공기한은 1981. 11. 26.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의 3/100으로 약정하여 수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해 11. 25. 공사비를 124,659,700원으로 감액하고 준공기한은 같은해 12. 1.로 연장하여 계약을 변경한 후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2) 또한 1981. 10. 2. 같은시 2호 광장으로부터 구암동간의 도로포장공사 (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금 662,500,000원, 준공기한은 1981. 12. 31. 하자보증금은 위와 같이 공사금의 3/100으로 약정하여 수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해 12. 30. 공사비를 금 704,865,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1982. 3. 18.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고려건설이 1982. 3. 9. 도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위 공사에 대한 기성고의 평가금은 금 472,994,000원으로 확정한 사실,
나. 원고는 1981. 11. 5. 위 고려건설로부터 액면 금 568,865,000원과 액면 금 92,659,700원의 각 약속어음 1장씩을, 지급기일은 모두 1982. 3. 13.로 하여 발행교부받은 후 같은해 3. 11. 공증인가 한일합동 법률사무소에서 82증 제2542, 2543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1982. 3.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타2278, 2279호로 고려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채권중 위 채무명의 합계 금 661,524,700원에 한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결정정본은 같은달 22에 피고와 고려건설에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전부된 채권중 1심에서는 금 275,31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는 감축하여 금 148,885,409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전부채권은 이미 양도되거나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4, 7, 10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을 제6, 8, 11, 12, 13, 14, 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7,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가. 제1공사에 대한 공사비 채권금 124,659,700원중 (1) 위 고려건설은 1981. 9. 30. 금 32,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2) 위 고려건설은 1981. 12. 8. 소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 (이하 투자금융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금중 90,000,000원을 양도하려하니 이를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인 및 양수인 연명으로 된 확정채권 양도승인원을 작성하고 여기에 공증인 이봉성으로부터 같은날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채권양도 계약당사자들과의 사이에 위 고려건설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체불노임, 지체상금등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위 양도금액을 승인하기로 합의하고, 같은취지의 이의를 유보하여 위 확정채권 양도승락을 하면서 위 채권양도승인원 용지에 같은달 24자로 승낙일자를 기재하고 군산시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위 제세공과금과 노임상당액 금원을 피고가 관리하다가 고려건설을 대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한 사실, (3) 한편 서울강남세무서장은 고려건설에 대한 체납국세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고려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제1, 2차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1982. 3. 15. 금 92,619,285원을 압류하고 다시 같은해 4. 9.에 금 336,000,000원을 압류한 사실, (4) 그후 피고는 1982. 9. 30.과 같은해 12. 31.에 아스팔트 대금으로 금 12,950,250원을, 1983. 3. 11.에 고려건설의 체납국세로 금 44,794,550원을, 1982. 2.28.에 금 31,175,109원을 투자금융에 각 지급하고 잔액 3,739,791원은 위 공사에 대한 이자보증금으로 각 예치한 사실,
나. 제2차 공사에 대한 기성고의 평가금 472,994,000원중 (1) 고려건설은 1982. 1. 23. 피고로부터 금 136,000,000원을 수령했고, (2) 고려건설은 1981. 10. 5.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신탁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금중 500,000,000원을 양도하려하니 이를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인 및 양수인 연명으로 된 미확정채권양도승인원을 작성하고 여기에 공증인가 세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위 같은날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피고에 제출하자 피고는 채권양도승락에 앞서 고려건설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체불노임, 지체상금등을 공제한 공사금잔액의 한도내에서 위 양도채권액을 승인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여 위 공사금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위 채권양도승인원 용지에 같은달 10자로 승낙일자를 기재하고 군산시장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 (3) 피고는 1982. 4. 30. 위 공사와 관련된 체불노임으로 위 고려건설을 통하여 금 47,486,000원을 지급한 사실, (4) 피고는 1983. 2. 25. 금 275,318,000원을 위 고려건설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로서 서울강남세무서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4,190,000원은 위 공사에 대한 약정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3. 원고는 지명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건의 경우는 채권양도승인원에 확정일부가 있을 뿐이고 피고의 양도 승낙에는 확정일부가 없으므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은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50조 2항에서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의 승낙에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 양수인들이 통모하여 채권의 양도 및 승낙일자를 소급하게 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만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무소인 피고시에서 시장명의로 사문서인 채권양도승인원에 이를 승낙한다고 기재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입한 승낙일자는 민법부칙 조항이 규정하는 확정일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리고 또 원고는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압류된 국세중 피고가 지급한 금액과 체불노임은 지급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그 지급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수급인인 위 고려건설의 체납국세와 체불노임에 대하여 도급인인 피고가 위 고려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전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지급거부의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는 이미 고려건설에서 일부 공사금을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잔존공사 대금액수보다도 피고가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체불노임, 체납국세와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에 위 서울신탁은행과 서울투자금융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된 채권액수의 합계가 훨씬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송달당시에는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위 고려건설에 대한 지급거부의 사유로서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제2차 공사대금중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원이야말로 하자보증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잔존한 공사대금이 양수채권에 훨씬 미달되므로 양수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그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전부채권이 잔존함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상욱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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