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나3463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해당 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이후 환지확정처분을 한 경우의 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도로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 해당 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액은 위 법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인가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상당액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 12. 14. 선고, 76다1036 판결, 1977. 5. 10. 선고, 77다38 판결, 1983. 2. 8. 선고, 82다카618 판결(집 31①민9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연제원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21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연제원에게 금 2,637,250원, 원고 서은임에게 금 182,2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6.부터 1983. 1. 25.까지는 연5푼의, 1983. 1. 2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0등분하여 그 2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연제원에게 금 181,208,200원, 같은 서은임에게 금 39,431,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12. 6.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일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70. 9. 3. 원고 연제원의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82의 1 답 47평, 같은동 83의 1 답 77평, 같은동 808의 50 대 337평 및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같은동 71의 19 대 6평, 같은동 71의 21 대79평, 같은동 71의 22 대7평, 같은동 71의 23 대 6평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여 1980. 12. 5. 준공함으로써 환지처분확정공고를 하였는데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환지계획을 정할 때에 이에 대하여 환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과소한 청산금만을 지급한 채 위 사업을 진행하여 1980. 12. 5. 환지처분확정공고까지 하여 마침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으니 피고는 위 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신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78. 4. 1.자로 마치고 환지확정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하여 청산금지급결정처분을 하였으니 원고들은 위 환지확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야 하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의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등 공공의 용에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그 사업시행자가 이런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한 환지청산처분 즉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마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당해 사업시행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 책임을 묻는 것이지 위 환지확정처분등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효력을 문제삼는 것이 아님은 원고들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 5호증의 1, 6호증의 1, 7호증의 1(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1호증의 2, 2호증의 2, 3호증의 2, 4호증의 2, 5호증의 2, 6호증의 2, 7호증의 2(각 구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3, 4호증의 3, 5호증의 3, 6호증의 3, 7호증의 3(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환지처분), 을 제1호증의 1, 2(정리사업시행인가, 건설부공고), 을 제1호증의 3, 4, 5(사업지구지적도), 을 제2호증의 1, 2(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환지예정지조서), 을 제3호증의 1(환지확정처분), 을 제3호증의 2, 3(각 환지확정지정서)각 기재, 당심의 서울시청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된 서울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문서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 연제원의 소유이던 위 3필지 및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4필지등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0. 9. 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 연제원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와 원고 서은임 소유의 1필지 즉 위 신림동 71의 21 대 79평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제공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공포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고 또한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나머지 3필지는 과소토지로서 위 같은법 제50조 제2항전문, 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58호 제10조를 적용하여, 환지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으로만 삼은채 위 사업을 시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는 1978. 4. 1. 위 사업을 마치고 환지확정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청산금지급결정도 없이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4, 5(불환지 청산조서)의 표지중 “1978년”이라는 기재는 1978년에 환지확정 처분된 토지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1978년이라고 기재된 것뿐으로 위 인정사실에 장애가 되지않고 을 제6호증의 1, 2(평면도, 지적도)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위 법 제53조 제2항 후문 해당지 또는 위 법 제50조
제2항, 제3항의 과소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이후인 1978. 4. 1.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연제원 소유이던 위 3필지와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신림동 71의 21 대 79평은 위 사업시행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들이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 연제원이 위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액과 원고 서은임이 위 1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는 손해액은 위 법(1975. 12. 31. 법률 제2848호) 부칙 2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4, 5(각 불환지청산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대한 위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액은 위 82의 1 토지는 금 329,000원, 위 83의 1 토지는 금 539,000원, 위 808의 50 토지는 금 1,769,250원, 위 71의 21 토지는 493,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3(사무처리규칙), 을 제10호증(불환지 토지가상환지기준), 을 제11호증의 1(불환지 청산금 결재표지), 을 제11호증의 2(신림지구 환지통보 대상자조서), 을 제11호증의 3(가상환지산출기준), 을 제11호증의 4(가상권리면적)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원고 서은임은 1980. 3. 5. 그의 소유이던 위 71의 21 토지에 대한 청산금 493,750원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간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음 피고가 위 토지구획사업의 불법시행으로 원고 서은임이 그 소유이던 위 나머지 3필지(위 71의 19 대 6평, 71의 22 대 7평, 71의 23 대 6평)인 과소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원고 서은님이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3필지에 대한 사업시행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된 면적을 기준으로 인반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 가격상당금액이라 할 것인 바, 위 을 제3호증의 4, 5 기재에 의하면 위 3필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시인 1978. 4. 1. 당시 위 3필지가 환지청산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될 예상청산금은 금 182,000원(위 71의 19가 금 78,000원, 17의 22가 금 91,000원, 71의 23이 금 13,000원)이고,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기재에 의하면 위 3필지에 대하여 원고 서은임이 소유권상실 함으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3필지에 대한 위 사업시행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 가격은 금 1,698,195원(위 71의 19가 금 566,272원, 71의 22가 금 625,651원, 71의 23이 금 536,272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 서은임이 위 3필지의 과소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는 위 예상청산금 범위내인 금 182,2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원고 연제원에게 금 2,637,250원(329,000+539,000+1,769,250), 원고 서은임에게 금 182,200원(493,750+182,200-493,750)및 이에 대하여 위 환지확정처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0. 12. 6.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 2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연제원은 위 82의 1 답 47평, 83의 1 답 77평은 종전부터 도로가 아니고 답이므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의 해당토지임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위 82의 1, 83의 1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요청회신), 을 제1호증의 4(사업지구지적도), 을 제6호증의 1, 2(평면도, 지적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82의 1, 83의 2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이미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위 82의 1, 83의 1 토지현황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 연제원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해금을 정함에 있어 위 환지확정처분시인 1980. 12. 5. 당시의 환지된 토지의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이 1978. 4. 1. 환지확정처분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1966. 8. 3. 법률 제182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당시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원고 연제원 소유의 위 3필지 및 원고 서은임 소유의 1 필지 즉 위 71의 21 대 79평 토지를 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원고 서은임 소유의 위 3필지 과소토지를 동법(법률 제1822호 및 제2848호) 제50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를 그 사업지구에 편입시키고 1978. 4. 1. 확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 서은임에게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서은임이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을 받았다면 지급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원고 서은임이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상실 함으로써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3필지에 대한 위 사업시행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된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의 가격상당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니 원판결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 2항과 같은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진영 강종쾌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21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연제원에게 금 2,637,250원, 원고 서은임에게 금 182,2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6.부터 1983. 1. 25.까지는 연5푼의, 1983. 1. 2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0등분하여 그 2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연제원에게 금 181,208,200원, 같은 서은임에게 금 39,431,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12. 6.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일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70. 9. 3. 원고 연제원의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82의 1 답 47평, 같은동 83의 1 답 77평, 같은동 808의 50 대 337평 및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같은동 71의 19 대 6평, 같은동 71의 21 대79평, 같은동 71의 22 대7평, 같은동 71의 23 대 6평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여 1980. 12. 5. 준공함으로써 환지처분확정공고를 하였는데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환지계획을 정할 때에 이에 대하여 환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과소한 청산금만을 지급한 채 위 사업을 진행하여 1980. 12. 5. 환지처분확정공고까지 하여 마침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으니 피고는 위 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신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78. 4. 1.자로 마치고 환지확정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하여 청산금지급결정처분을 하였으니 원고들은 위 환지확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야 하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의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등 공공의 용에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그 사업시행자가 이런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한 환지청산처분 즉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마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당해 사업시행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 책임을 묻는 것이지 위 환지확정처분등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효력을 문제삼는 것이 아님은 원고들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 5호증의 1, 6호증의 1, 7호증의 1(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1호증의 2, 2호증의 2, 3호증의 2, 4호증의 2, 5호증의 2, 6호증의 2, 7호증의 2(각 구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3, 4호증의 3, 5호증의 3, 6호증의 3, 7호증의 3(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환지처분), 을 제1호증의 1, 2(정리사업시행인가, 건설부공고), 을 제1호증의 3, 4, 5(사업지구지적도), 을 제2호증의 1, 2(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환지예정지조서), 을 제3호증의 1(환지확정처분), 을 제3호증의 2, 3(각 환지확정지정서)각 기재, 당심의 서울시청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된 서울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문서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 연제원의 소유이던 위 3필지 및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4필지등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0. 9. 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 연제원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와 원고 서은임 소유의 1필지 즉 위 신림동 71의 21 대 79평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제공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공포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고 또한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나머지 3필지는 과소토지로서 위 같은법 제50조 제2항전문, 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58호 제10조를 적용하여, 환지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으로만 삼은채 위 사업을 시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는 1978. 4. 1. 위 사업을 마치고 환지확정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청산금지급결정도 없이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4, 5(불환지 청산조서)의 표지중 “1978년”이라는 기재는 1978년에 환지확정 처분된 토지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1978년이라고 기재된 것뿐으로 위 인정사실에 장애가 되지않고 을 제6호증의 1, 2(평면도, 지적도)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위 법 제53조 제2항 후문 해당지 또는 위 법 제50조
제2항, 제3항의 과소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이후인 1978. 4. 1.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연제원 소유이던 위 3필지와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신림동 71의 21 대 79평은 위 사업시행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들이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 연제원이 위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액과 원고 서은임이 위 1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는 손해액은 위 법(1975. 12. 31. 법률 제2848호) 부칙 2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4, 5(각 불환지청산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대한 위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액은 위 82의 1 토지는 금 329,000원, 위 83의 1 토지는 금 539,000원, 위 808의 50 토지는 금 1,769,250원, 위 71의 21 토지는 493,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3(사무처리규칙), 을 제10호증(불환지 토지가상환지기준), 을 제11호증의 1(불환지 청산금 결재표지), 을 제11호증의 2(신림지구 환지통보 대상자조서), 을 제11호증의 3(가상환지산출기준), 을 제11호증의 4(가상권리면적)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원고 서은임은 1980. 3. 5. 그의 소유이던 위 71의 21 토지에 대한 청산금 493,750원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간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음 피고가 위 토지구획사업의 불법시행으로 원고 서은임이 그 소유이던 위 나머지 3필지(위 71의 19 대 6평, 71의 22 대 7평, 71의 23 대 6평)인 과소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원고 서은님이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3필지에 대한 사업시행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된 면적을 기준으로 인반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 가격상당금액이라 할 것인 바, 위 을 제3호증의 4, 5 기재에 의하면 위 3필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시인 1978. 4. 1. 당시 위 3필지가 환지청산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될 예상청산금은 금 182,000원(위 71의 19가 금 78,000원, 17의 22가 금 91,000원, 71의 23이 금 13,000원)이고,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기재에 의하면 위 3필지에 대하여 원고 서은임이 소유권상실 함으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3필지에 대한 위 사업시행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 가격은 금 1,698,195원(위 71의 19가 금 566,272원, 71의 22가 금 625,651원, 71의 23이 금 536,272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 서은임이 위 3필지의 과소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는 위 예상청산금 범위내인 금 182,2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원고 연제원에게 금 2,637,250원(329,000+539,000+1,769,250), 원고 서은임에게 금 182,200원(493,750+182,200-493,750)및 이에 대하여 위 환지확정처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0. 12. 6.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 2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연제원은 위 82의 1 답 47평, 83의 1 답 77평은 종전부터 도로가 아니고 답이므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의 해당토지임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위 82의 1, 83의 1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요청회신), 을 제1호증의 4(사업지구지적도), 을 제6호증의 1, 2(평면도, 지적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82의 1, 83의 2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이미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위 82의 1, 83의 1 토지현황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 연제원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해금을 정함에 있어 위 환지확정처분시인 1980. 12. 5. 당시의 환지된 토지의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이 1978. 4. 1. 환지확정처분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1966. 8. 3. 법률 제182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당시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원고 연제원 소유의 위 3필지 및 원고 서은임 소유의 1 필지 즉 위 71의 21 대 79평 토지를 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원고 서은임 소유의 위 3필지 과소토지를 동법(법률 제1822호 및 제2848호) 제50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를 그 사업지구에 편입시키고 1978. 4. 1. 확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 서은임에게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서은임이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을 받았다면 지급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원고 서은임이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상실 함으로써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3필지에 대한 위 사업시행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된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의 가격상당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니 원판결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 2항과 같은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진영 강종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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