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2317
판시사항
사자명의의 판결에 대하여 재산상속인들이 한 항소의 적부
판결요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선고후 망인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요민Ⅲ민사소송법 제211조(16)408면 카5938집18①민246) ,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요민Ⅲ민사소송법 제211조(21)408면 카9432집19①민5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함장길 【피고, 항소인】 사재종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가합1130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안성군 미양면 마산리 산 30 임야 4정 2무보중 3분지 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임야 4정 2무보에 관해 등기부상 소외 정동인의 소유명의로 있던중 그로부터 1962.7.3.자에 원고와 원심피고 사윤기, 그리고 소외 황은태 등 3사람의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후 1983.7.23. 원고가 위 사윤기를 상대로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같은법원 83가합1130호로써 이 사건 임야는 1962.6.25. 원고가 위 정동인으로부터 대금 550,000원에 단독으로 매수하여 위 임야중 3분지 1지분에 관해 원고의 종업원이던 위 사윤기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장부본의 송달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위 사윤기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케 되자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그 변론을 진행시켜 1983.10.13. 같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1983.1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제적등본), 을 제2호증 및 을 제12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윤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휠씬 이전인 1971.1.15.자에 이미 사망하고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추완항소사유로서 피고들의 피상속인이던 위 사윤기가 1971.1.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강희영이 이 사건 임야중 위 사윤기의 소유지분인 3분지 1지분에 관하여 장남인 피고 사재종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 위해 1985.6.25.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가서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본즉 위 사윤기 소유의 3분지 1지분에 관해 1984.1.9. 위 등기소 접수 제963호로써 판결확정으로 인한 1983.9.3.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달 25.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비로소 원고가 위 사윤기를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망 사윤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에서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선고후 망인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윤기가 사망한 훨씬 이후인 1983.7.23.에 이미 사망한 위 사윤기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원심은 1983.10.13. 위 망 사윤기를 상대로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판결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서 위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모르되 이에 대하여 위 망 사윤기의 재산상속인들의 지위에서 피고들의 명의로 항소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박송하 채영수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가합1130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안성군 미양면 마산리 산 30 임야 4정 2무보중 3분지 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임야 4정 2무보에 관해 등기부상 소외 정동인의 소유명의로 있던중 그로부터 1962.7.3.자에 원고와 원심피고 사윤기, 그리고 소외 황은태 등 3사람의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후 1983.7.23. 원고가 위 사윤기를 상대로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같은법원 83가합1130호로써 이 사건 임야는 1962.6.25. 원고가 위 정동인으로부터 대금 550,000원에 단독으로 매수하여 위 임야중 3분지 1지분에 관해 원고의 종업원이던 위 사윤기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장부본의 송달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위 사윤기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케 되자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그 변론을 진행시켜 1983.10.13. 같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1983.1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제적등본), 을 제2호증 및 을 제12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윤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휠씬 이전인 1971.1.15.자에 이미 사망하고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추완항소사유로서 피고들의 피상속인이던 위 사윤기가 1971.1.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강희영이 이 사건 임야중 위 사윤기의 소유지분인 3분지 1지분에 관하여 장남인 피고 사재종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 위해 1985.6.25.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가서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본즉 위 사윤기 소유의 3분지 1지분에 관해 1984.1.9. 위 등기소 접수 제963호로써 판결확정으로 인한 1983.9.3.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달 25.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비로소 원고가 위 사윤기를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망 사윤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에서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선고후 망인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윤기가 사망한 훨씬 이후인 1983.7.23.에 이미 사망한 위 사윤기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원심은 1983.10.13. 위 망 사윤기를 상대로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판결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서 위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모르되 이에 대하여 위 망 사윤기의 재산상속인들의 지위에서 피고들의 명의로 항소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박송하 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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