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나57
판시사항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판결요지
복역수 중에 정신분열등의 질병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외부에 표출된 자가 있음에도 정신질환의 유무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의뢰함이 없이 계속 목공작업을 시키다가 작업도중 정신분열이 나타나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교도소직원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2414 판결)
【주 문】 1. 1심판결중 아래 이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9,328,371원, 원고 2에게 5,918,914원, 원고 3에게 8,528,371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8.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3,391,831원, 원고 3에게 10,391,831원, 원고 2에게 7,594,55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산하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소외 1이 1984.5.16. 15:00경 위 교도소내 제7공장 목공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작업실 제4반대 작업대 위에 있던 망치와 장끌로 그곳 구석에 위치한 세면장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다른 복역수인 소외 2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등을 찔러 같은 소외인에게 소뇌좌엽부좌 열상, 흉부자창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같은달 17. 00:50경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12호증의 2(징계회의록),3(징계의결 요구서),4,5(각 징계의결서),6(판결),7(피의자신문조서),8,9(각 진술조서, 갑 제12호증의 8은 을 제10호증과 같다),10(사실조회 회보),11(사고현장약도, 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직원근무 명령부), 을 제12,17호증(각 재소자신분카드), 을 제13호증(수형자 분류심사표), 을 제15호증(판결), 을 제21호증(요시찰 해제결의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 1은 1977.7.28.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8.24. 진주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어 재판을 받아오던중 항소심을 거쳐 1978.4.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대구교도소에서는 1977.8.24. 소외 1이 같은 교도소로 이감될 당시 이미 1심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심적인 충격으로 자살이나 그 밖에 보안상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요시찰자"로 지정하여 장기간 관찰을 하여 오다가 1979.3.3. 이를 해제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이 경과중에 있던 자로서 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해인 1983년경에도 정신이상증세를 보인일이 있었음에도 그의 교도 및 계호책임을 맡고 있던 교사 소외 3, 교도 소외 4등은 그가 평소 별 말썽없이 작업을 시키는대로 잘 하여 왔다는 점만 믿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나머지 의사에게 정신질환검사를 의뢰하거나 그밖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전혀없이 단지 다른 복역수들로 하여금 특이한 동정이 발견되면 알리도록 지시만 한채 계속 목공작업을 시켜오다가 마침내 이 사고를 맞게 된 사실, 소외 1은 이 사고 무렵 정신분열증으로 "소외 2가 간첩활동을 했다. 애인을 빼돌렸다. 결혼하려던 여자의 사진을 다른 재소자가 가지고 있다. 직원 친척이 애인과 결혼했다"는 등 심한 피해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바, 마침 이 사고당일 14:00경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누군가가 같은 소외인에게 작은 돌을 던져 장난을 치자 이것을 소외 2가 한 것으로 오해하고 또 운동을 다마치고 공장안으로 들어가다가 소외 2가 다른 복역수 소외 5와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이 역시 자기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위 피해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순간적으로 그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날 14 : 50경 위 제3공장 세면장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소외 2를 발견하고 그 공장 작업대에 있던 망치와 장끌을 집어 들고 소외 2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소외 2의 뒷머리를 4회 가량 내리치고 이어 장끌로 그의 등을 1회 찔른 다음 다시 다른 복역수를 찌르려다 소외 4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원고 1은 소외 망인의 처이고 원고 2는 그의 딸이며 원고 3은 그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1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3,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4호증(생활지도교육일지), 을 제5호증의 1(근무감독일지), 을 제6호증(재소자 방송교육교안), 을 제10호증(진술조서), 을 제13호증(수형자 분류심사표), 을 제16호증(건강진사부), 을 제17호증(재소자 신분카드), 을 제18호증(보고전), 을 제19호증(확인서), 을 제22호증의 1(행형성적계산표), 2(같은 채점표), 3(작업성적등급 사정신청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이 사건 살인행위는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살인등 중죄를 지은 자를 다수 수용하여 한곳에 보아 작업을 시키면서 그들의 교도 및 계호책임을 맡고 있는 교도 관계직원들로서는 그 복역수 중에 정신분열 등의 질병이 있음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외부에 표출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저지를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의당 정신질환의 유무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격리수용을 하거나 병사에 입사시키는 등의 제반조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이에 이름이 없이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인 일이 있는 소외 1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망치나 장끌 등을 사용하게 되는 목공작업을 계속 시킨 것은 교도나 교사로서의 직무집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4, 3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막기가 어려웠다든가, 평소 작업감독을 성실히 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달리 볼것이 못되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그 처자되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고에 있어서 소외 2에게도 평소 소외 1로 하여금 오해를 사도록 언행을 경솔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소외 1이 심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일반적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이 사건 살인행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위 망인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위에서 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의 1, 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2(수첩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 갑 제6호증(수료증), 갑 제11호증(경력증명원), 갑 제14호증(제적등본), 을 제20호증(출소증명원)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 2는 1941.9.14.생으로 이 사고 당시 42년 8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여명은 31년으로 추정되고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에 있었으나 만기출소 예정일이 1984.10.23.로서 복역중 전기용접기능사 자격 2급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1984.9.말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용접공의 1일 임금은 10,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성인남자가 용접공으로 월 25일씩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활비로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 2는 이 사건으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만기 출소후 원고들이 구하는 1985.1.1.부터 그 나이 55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141개월간 적어도 용접공으로 종사하여 매달 262,500원(10,500×25)의 수입에서 생계비 87,500원[262,500×(1/3)]을 뺀 175,000원(262,500-87,500)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터인데 이 사고로 일찍 죽게되어 이를 잃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월 5/12푼의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전부에 대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18,875,657원〔175,000×(115.7143-7.853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소외 2가 이 사고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2,000,000원, 원고 1에게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18,875,657원과 위자료 2,000,000원 도합 20,875,657원은 위에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비추어 그 재산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어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1, 3에게 각 7,828,371원[20,875,657×(3/8)] 원고 2에게 5,218,914원[20,875,657×(2/8)]씩 승계취득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9,328,371원(7,828,371+1,500,000) 원고 박 정현에게 5,918,914원(5,218,914+700,000) 원고 3에게 8,528,371원(7,828,371+700,00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고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5.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그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소정의 이율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김연태 이광렬
【피 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2414 판결)
【주 문】 1. 1심판결중 아래 이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9,328,371원, 원고 2에게 5,918,914원, 원고 3에게 8,528,371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8.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3,391,831원, 원고 3에게 10,391,831원, 원고 2에게 7,594,55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산하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소외 1이 1984.5.16. 15:00경 위 교도소내 제7공장 목공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작업실 제4반대 작업대 위에 있던 망치와 장끌로 그곳 구석에 위치한 세면장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다른 복역수인 소외 2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등을 찔러 같은 소외인에게 소뇌좌엽부좌 열상, 흉부자창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같은달 17. 00:50경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12호증의 2(징계회의록),3(징계의결 요구서),4,5(각 징계의결서),6(판결),7(피의자신문조서),8,9(각 진술조서, 갑 제12호증의 8은 을 제10호증과 같다),10(사실조회 회보),11(사고현장약도, 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직원근무 명령부), 을 제12,17호증(각 재소자신분카드), 을 제13호증(수형자 분류심사표), 을 제15호증(판결), 을 제21호증(요시찰 해제결의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 1은 1977.7.28.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8.24. 진주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어 재판을 받아오던중 항소심을 거쳐 1978.4.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대구교도소에서는 1977.8.24. 소외 1이 같은 교도소로 이감될 당시 이미 1심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심적인 충격으로 자살이나 그 밖에 보안상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요시찰자"로 지정하여 장기간 관찰을 하여 오다가 1979.3.3. 이를 해제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이 경과중에 있던 자로서 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해인 1983년경에도 정신이상증세를 보인일이 있었음에도 그의 교도 및 계호책임을 맡고 있던 교사 소외 3, 교도 소외 4등은 그가 평소 별 말썽없이 작업을 시키는대로 잘 하여 왔다는 점만 믿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나머지 의사에게 정신질환검사를 의뢰하거나 그밖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전혀없이 단지 다른 복역수들로 하여금 특이한 동정이 발견되면 알리도록 지시만 한채 계속 목공작업을 시켜오다가 마침내 이 사고를 맞게 된 사실, 소외 1은 이 사고 무렵 정신분열증으로 "소외 2가 간첩활동을 했다. 애인을 빼돌렸다. 결혼하려던 여자의 사진을 다른 재소자가 가지고 있다. 직원 친척이 애인과 결혼했다"는 등 심한 피해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바, 마침 이 사고당일 14:00경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누군가가 같은 소외인에게 작은 돌을 던져 장난을 치자 이것을 소외 2가 한 것으로 오해하고 또 운동을 다마치고 공장안으로 들어가다가 소외 2가 다른 복역수 소외 5와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이 역시 자기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위 피해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순간적으로 그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날 14 : 50경 위 제3공장 세면장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소외 2를 발견하고 그 공장 작업대에 있던 망치와 장끌을 집어 들고 소외 2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소외 2의 뒷머리를 4회 가량 내리치고 이어 장끌로 그의 등을 1회 찔른 다음 다시 다른 복역수를 찌르려다 소외 4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원고 1은 소외 망인의 처이고 원고 2는 그의 딸이며 원고 3은 그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1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3,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4호증(생활지도교육일지), 을 제5호증의 1(근무감독일지), 을 제6호증(재소자 방송교육교안), 을 제10호증(진술조서), 을 제13호증(수형자 분류심사표), 을 제16호증(건강진사부), 을 제17호증(재소자 신분카드), 을 제18호증(보고전), 을 제19호증(확인서), 을 제22호증의 1(행형성적계산표), 2(같은 채점표), 3(작업성적등급 사정신청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이 사건 살인행위는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살인등 중죄를 지은 자를 다수 수용하여 한곳에 보아 작업을 시키면서 그들의 교도 및 계호책임을 맡고 있는 교도 관계직원들로서는 그 복역수 중에 정신분열 등의 질병이 있음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외부에 표출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저지를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의당 정신질환의 유무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격리수용을 하거나 병사에 입사시키는 등의 제반조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이에 이름이 없이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인 일이 있는 소외 1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망치나 장끌 등을 사용하게 되는 목공작업을 계속 시킨 것은 교도나 교사로서의 직무집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4, 3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막기가 어려웠다든가, 평소 작업감독을 성실히 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달리 볼것이 못되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그 처자되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고에 있어서 소외 2에게도 평소 소외 1로 하여금 오해를 사도록 언행을 경솔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소외 1이 심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일반적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이 사건 살인행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위 망인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위에서 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의 1, 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2(수첩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 갑 제6호증(수료증), 갑 제11호증(경력증명원), 갑 제14호증(제적등본), 을 제20호증(출소증명원)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 2는 1941.9.14.생으로 이 사고 당시 42년 8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여명은 31년으로 추정되고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에 있었으나 만기출소 예정일이 1984.10.23.로서 복역중 전기용접기능사 자격 2급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1984.9.말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용접공의 1일 임금은 10,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성인남자가 용접공으로 월 25일씩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활비로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 2는 이 사건으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만기 출소후 원고들이 구하는 1985.1.1.부터 그 나이 55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141개월간 적어도 용접공으로 종사하여 매달 262,500원(10,500×25)의 수입에서 생계비 87,500원[262,500×(1/3)]을 뺀 175,000원(262,500-87,500)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터인데 이 사고로 일찍 죽게되어 이를 잃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월 5/12푼의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전부에 대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18,875,657원〔175,000×(115.7143-7.853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소외 2가 이 사고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2,000,000원, 원고 1에게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18,875,657원과 위자료 2,000,000원 도합 20,875,657원은 위에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비추어 그 재산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어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1, 3에게 각 7,828,371원[20,875,657×(3/8)] 원고 2에게 5,218,914원[20,875,657×(2/8)]씩 승계취득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9,328,371원(7,828,371+1,500,000) 원고 박 정현에게 5,918,914원(5,218,914+700,000) 원고 3에게 8,528,371원(7,828,371+700,00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고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5.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그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소정의 이율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김연태 이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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