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사5
판시사항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원차입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원을 차용할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이 아닌 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찰에 대한 금원차입의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참조판례
1971.11.30. 선고 71다1166 판결(요특Ⅰ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17)1053면 카9899 집19③민122)
판례내용
【원 고】 재심피고
【피 고】 재심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5.2. 선고 84가합119 판결
【주 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안 및 재심 모두 원고(재심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발생 원고들이 1984.2.20. 소외 1을 대표자 주지로 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당원 84가합 (번호 생략)호로 채권존재확인(후에 대여금으로 청구원인등 정정)의 소를 제기하여 그해 5.2.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찰등록확인서), 을 제3호증(확인증명서), 을 제7호증(주지등록확인원), 을 제10,11호증(각 주민등록착오 및 주민등록확인원), 을 제13호증의 1(소장),4(우편송달보고서), 을 제22호증의 1,2(각 판결),3(결정), 증인 양두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해임장), 을 제5호증( 피고 사찰 주지직권면직통보), 을 제21호증(결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2.7.13.경 피고사찰의 주지로 임명받았으나 1984.2.15.자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로 위 주지직의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면직되고 동일자로 소외 2가 주지로 임명된 사실( 소외 1은 그후 소외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하여 위 주지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86.5.13. 소외 1(당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제소 당시 피고의 대표자를 소외 2가 아닌 소외 1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를 그 소재지가 아닌 전남 해남읍 (상세지번 생략)로 기재하여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및 판결등본이 위 소재지 아닌 곳으로 송달되어 피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84.6.1.경 집달관이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소재지에 임한 때에 비로소 위 판결이 있었음을 알고 그해 6.5자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갑 제1호증(주지등록확인원)의 기재는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제소 당시 피고의 대표자가 아님이 뚜렷하여(원고들은 직권면직되었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될 수 없다)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대여금청구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83.1.19.경부터 그해 3.2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도합 금 85,000,000원을, 원고 2는 1983.5.15. 및 그해 6.4.에 합계 금 44,000,000원을 이자는 각 연 1할 8푼, 변제기는 각 1983.12.22.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원을 차용할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이 아닌 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다1166 판결 참조), 앞서 본 을 제21호증의 기재와 증인 양두삼, 유봉원, 김대훈 및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금원차입은 피고사찰의 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이 아닌 사실과 피고사찰은 이 사건 금원차입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으므로 결국 위 금원차입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가 평소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당시 주지이던 소외 1이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로부터 합계 금 85,000,000원을 원고 2로부터 합계 금 44,000,000원을 차용하여 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자가 원고들에게 입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이가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양선욱, 최수복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가려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안 및 재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이근우 김형수
【피 고】 재심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5.2. 선고 84가합119 판결
【주 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안 및 재심 모두 원고(재심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발생 원고들이 1984.2.20. 소외 1을 대표자 주지로 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당원 84가합 (번호 생략)호로 채권존재확인(후에 대여금으로 청구원인등 정정)의 소를 제기하여 그해 5.2.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찰등록확인서), 을 제3호증(확인증명서), 을 제7호증(주지등록확인원), 을 제10,11호증(각 주민등록착오 및 주민등록확인원), 을 제13호증의 1(소장),4(우편송달보고서), 을 제22호증의 1,2(각 판결),3(결정), 증인 양두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해임장), 을 제5호증( 피고 사찰 주지직권면직통보), 을 제21호증(결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2.7.13.경 피고사찰의 주지로 임명받았으나 1984.2.15.자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로 위 주지직의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면직되고 동일자로 소외 2가 주지로 임명된 사실( 소외 1은 그후 소외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하여 위 주지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86.5.13. 소외 1(당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제소 당시 피고의 대표자를 소외 2가 아닌 소외 1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를 그 소재지가 아닌 전남 해남읍 (상세지번 생략)로 기재하여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및 판결등본이 위 소재지 아닌 곳으로 송달되어 피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84.6.1.경 집달관이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소재지에 임한 때에 비로소 위 판결이 있었음을 알고 그해 6.5자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갑 제1호증(주지등록확인원)의 기재는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제소 당시 피고의 대표자가 아님이 뚜렷하여(원고들은 직권면직되었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될 수 없다)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대여금청구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83.1.19.경부터 그해 3.2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도합 금 85,000,000원을, 원고 2는 1983.5.15. 및 그해 6.4.에 합계 금 44,000,000원을 이자는 각 연 1할 8푼, 변제기는 각 1983.12.22.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원을 차용할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이 아닌 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다1166 판결 참조), 앞서 본 을 제21호증의 기재와 증인 양두삼, 유봉원, 김대훈 및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금원차입은 피고사찰의 당해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이 아닌 사실과 피고사찰은 이 사건 금원차입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으므로 결국 위 금원차입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가 평소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당시 주지이던 소외 1이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로부터 합계 금 85,000,000원을 원고 2로부터 합계 금 44,000,000원을 차용하여 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자가 원고들에게 입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이가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양선욱, 최수복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가려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안 및 재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이근우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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