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나849
판시사항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의 영향 나.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를 장리하는 기관과 그 행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행정관청의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로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장리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사인에 대한 가스사업허가 및 허가취소는 충청남도지사가 위임받아 지방자치권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사인은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본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충청남도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장리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사인에 대한 가스사업허가 및 허가취소는 충청남도지사가 위임받아 지방자치권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사인은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본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충청남도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5가합2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소송대리위임장등 대부분의 그 제출서면에서 당사자표시란에 피고를 충청남도지사로 표시하고 있으나 한편 그 자신 1985.7.3.자 준비서면, 항소장의 내용, 당심소송대리위임장에서는 피고를 충청남도로 표시하고 있고(단 위 항소장의 표지에는 피고를 충청남도지사라고 표시. 또 1986.6.17.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를 충청남도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피고도 1985.8.13.자 증거신청서 외에는 그 제출의 모든 서면에서 그 자신을 충청남도로 표시하여 이 사건 응소를 하고 있으며, 원심 역시 이 사건 피고를 충청남도로 보고 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인인 원고는 전혀 이의하지 않고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원고가 충청남도의 장인 그 도지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서 충청남도의 기관인 도지사나 그 자연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심에서도 이 사건 피고를 충청남도로 보고 판결하기로 한다. 충청남도지사가 1982.4.14.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전시 동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업을 하도록 가스사업허가를 하였다가 같은 해 9.30.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그 자신이 위와 같이 허가 및 그 취소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허가증 및 허가취소)의 각 기재 및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가스사업법 제3조 , 제2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의 장인 충청남도지사가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허가취소처분을 받고도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이나 위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상의 소를 제기하는등 불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취소처분은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뿐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가스사업허가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현장을 답사하는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한 것으로서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1982.6.5.경부터 위 허가장소에서 그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웃주민들이 몰려와 아무런 정당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는 선입견만으로 무조건 위 공사의 작업을 방해하는 등 원고의 위 가스충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자 충남지사는 사업개시 시한인 1년도 되기 훨씬 전인 1982.9.30.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게 위 가스사업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충전소 부지 임차료, 그 시설건축 및 토목공사대금, 가스저장탱크 등 시설물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금 27,000,000원을 헛되이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37조의2 ,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제107조, 위 가스사업법 제3조 , 제26조의 각 규정(그밖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공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장리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스사업(허가 및) 허가취소는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원고는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것인즉(물론 위 가스사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내세워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5가합2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소송대리위임장등 대부분의 그 제출서면에서 당사자표시란에 피고를 충청남도지사로 표시하고 있으나 한편 그 자신 1985.7.3.자 준비서면, 항소장의 내용, 당심소송대리위임장에서는 피고를 충청남도로 표시하고 있고(단 위 항소장의 표지에는 피고를 충청남도지사라고 표시. 또 1986.6.17.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를 충청남도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피고도 1985.8.13.자 증거신청서 외에는 그 제출의 모든 서면에서 그 자신을 충청남도로 표시하여 이 사건 응소를 하고 있으며, 원심 역시 이 사건 피고를 충청남도로 보고 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인인 원고는 전혀 이의하지 않고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원고가 충청남도의 장인 그 도지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서 충청남도의 기관인 도지사나 그 자연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심에서도 이 사건 피고를 충청남도로 보고 판결하기로 한다. 충청남도지사가 1982.4.14.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전시 동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업을 하도록 가스사업허가를 하였다가 같은 해 9.30.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그 자신이 위와 같이 허가 및 그 취소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허가증 및 허가취소)의 각 기재 및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가스사업법 제3조 , 제2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의 장인 충청남도지사가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허가취소처분을 받고도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이나 위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상의 소를 제기하는등 불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취소처분은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뿐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가스사업허가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현장을 답사하는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한 것으로서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1982.6.5.경부터 위 허가장소에서 그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웃주민들이 몰려와 아무런 정당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는 선입견만으로 무조건 위 공사의 작업을 방해하는 등 원고의 위 가스충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자 충남지사는 사업개시 시한인 1년도 되기 훨씬 전인 1982.9.30.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게 위 가스사업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충전소 부지 임차료, 그 시설건축 및 토목공사대금, 가스저장탱크 등 시설물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금 27,000,000원을 헛되이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37조의2 ,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제107조, 위 가스사업법 제3조 , 제26조의 각 규정(그밖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공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장리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스사업(허가 및) 허가취소는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원고는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것인즉(물론 위 가스사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내세워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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