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나59
판시사항
가.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나.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례
판결요지
가. 소송당사자가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는 제3자에게 당해소송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당해소송의 판결이유에서 판시된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다툴 수 없다.
나.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례
나.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71조 ,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18. 선고 4294민상1195 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79조(2)107면 카6971) ,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87 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71조(9) 88면, 민판집258-22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소1917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3호증(지적도), 갑 제4호증(영수증), 갑 제6,42,48호증(각 소장), 갑 제7호증(소장변경신청서), 갑 제16,33,45,66(각 판결, 갑 제45호증은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9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 갑 제22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6호증(약식명령), 갑 제43,55호증(각 준비서면), 갑 제49호증(답변서), 갑 제63호증(소송고지서), 갑 제67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다만 갑 제6,7,16,45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11.24. 소외 1에게 당시 원고의 소유이던 충남 (상세지번 1 생략) 답 2,364평방미터 및 이와 인접한 (상세지번 2 생략) 답 916평방미터를 대금 5,600,000원에 매도한 후 소외 1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는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그 소유명의가 원고의 망 모인 망 소외 2의 명의로 되어 있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그와 수년간 동거한 적이 있는 소외 1을 상대로 이미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가 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다만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하여 둔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6.29. 제1심에서는 피고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1983.3.22. 그 항소심에서 피고패소의 판결을 받고 같은 해 6.28. 이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실제로 소외 1이 동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또한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위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551,200원을 지급받고서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증거방법으로, 위와 같이 기왕에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받은 피고승소의 위 판결과 그 소송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소외 3의 증인신문조서( 소외 3은 위 소제기 당시 이미 위증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승소의 판결을 얻어낸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가 소외 1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과 그 대금수령 당시 피고와 소외 1이 부부로 행세하였으므로 일반거래대상의 통례에 따라 실제로는 남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위 판결에 터잡아 피고와 합의하여 1984.1.3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돈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1이 그 후 1984.8.경 위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77조에 따른 소송고지를 하면서 소외 1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1985.6.2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아 그 후 이 사건 제2토지(이미 1983.9.13. 망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에 관하여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배치되는 갑 제6,7,16,45호증, 갑 제10,11,13,3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3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7호증(고소장), 갑 제21,23,2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일부는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을 제6호증의 1(공소부제기이유고지), 2(사실과 이유)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증으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이상 민사소송법 제79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판결의 이유에서 판시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인이 소외 1이라는 점을 원고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자신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과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매수인이 동인임이 확정판결로 판명되어 조만간에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올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고는 당시 아직 원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잘 모르고 있음을 틈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상급심에서 취소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승소의 위 제1심판결을 중요한 증거방법으로 삼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이에 터잡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등의 반환명목으로 위 돈 1,6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부당제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600,000원 상당의 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인평(재판장) 김영태 김창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소1917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3호증(지적도), 갑 제4호증(영수증), 갑 제6,42,48호증(각 소장), 갑 제7호증(소장변경신청서), 갑 제16,33,45,66(각 판결, 갑 제45호증은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9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 갑 제22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6호증(약식명령), 갑 제43,55호증(각 준비서면), 갑 제49호증(답변서), 갑 제63호증(소송고지서), 갑 제67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다만 갑 제6,7,16,45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11.24. 소외 1에게 당시 원고의 소유이던 충남 (상세지번 1 생략) 답 2,364평방미터 및 이와 인접한 (상세지번 2 생략) 답 916평방미터를 대금 5,600,000원에 매도한 후 소외 1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는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그 소유명의가 원고의 망 모인 망 소외 2의 명의로 되어 있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그와 수년간 동거한 적이 있는 소외 1을 상대로 이미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가 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다만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하여 둔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6.29. 제1심에서는 피고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1983.3.22. 그 항소심에서 피고패소의 판결을 받고 같은 해 6.28. 이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은 실제로 소외 1이 동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또한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의 명의신탁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위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551,200원을 지급받고서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증거방법으로, 위와 같이 기왕에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받은 피고승소의 위 판결과 그 소송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소외 3의 증인신문조서( 소외 3은 위 소제기 당시 이미 위증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승소의 판결을 얻어낸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가 소외 1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과 그 대금수령 당시 피고와 소외 1이 부부로 행세하였으므로 일반거래대상의 통례에 따라 실제로는 남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위 판결에 터잡아 피고와 합의하여 1984.1.3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돈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1이 그 후 1984.8.경 위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77조에 따른 소송고지를 하면서 소외 1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1985.6.2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아 그 후 이 사건 제2토지(이미 1983.9.13. 망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에 관하여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배치되는 갑 제6,7,16,45호증, 갑 제10,11,13,3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3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7호증(고소장), 갑 제21,23,2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일부는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을 제6호증의 1(공소부제기이유고지), 2(사실과 이유)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증으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이상 민사소송법 제79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판결의 이유에서 판시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인이 소외 1이라는 점을 원고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자신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과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매수인이 동인임이 확정판결로 판명되어 조만간에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올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고는 당시 아직 원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잘 모르고 있음을 틈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상급심에서 취소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승소의 위 제1심판결을 중요한 증거방법으로 삼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이에 터잡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등의 반환명목으로 위 돈 1,6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부당제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600,000원 상당의 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인평(재판장) 김영태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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