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합500
판시사항
가옥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범위
판결요지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상당한 대규모의 공사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가옥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 하자보수를 요구함은 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 제634조 , 제75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0,348,952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6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3.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율에 따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갑 제4호증(혈액검사서), 갑 제12호증의 3(의견서), 4(범죄인지보고,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5(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6(검시조서), 7(감정의뢰), 8(수사보고), 17(공소장), 18(약식명령)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87.3.1.경 소외 1로부터 피고소유의 대구 수성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48.17평방미터의 가옥내에 방 1개를 세를 얻어 거주하던 중 같은 달 4. 03:00경 위 방문앞 부엌의 연탄아궁이에서 그 부엌과 접해 있는 방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 1, 2는 위 망 소외 2의 부모이고, 원고 3, 4는 위 망인의 동생들이며, 원고 5는 조모이고, 원고 6은 고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피고소유의 가옥은 낡고 오래된 건물로서 피고가 13년전인 1974.경 최소한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하여 소외 1에게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것인데,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방이 11개나 되는 위 가옥의 방 3개를 점유 사용하고 나머지 방 8개는 타인들에게 삯월세를 놓아 매월 그 수입금 40만원 중 금 17만원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위 가옥의 수리 및 관리비용으로 충당하여 왔고 위 소외인의 삯월세 수금실적이 저조하면 피고가 직접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삯월세를 받아가기까지 하는 등 가옥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가옥전체를 빌리는 혜택을 받는 관계로 사실상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 가옥을 관리하여 오던 중 연탄가스 방지를 위한 수선을 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이 가옥관리사무의 집행중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노후된 가옥의 소유자이므로 공작물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연탄가스사고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관리인인 소외 1로 하여금 노후된 가옥에 달린 방을 월세주도록 교사 내지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규정의 사용자책임은 사용자에 의하여 선임된 피용자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사무집행 중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의 해태가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0, 11(각 진술조서, 갑 제12호증의 10은 을 제1호증의 6과 같다), 12(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의 8과 같다), 16(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가옥은 피고의 소유이나 소외 1이 1977.12.15. 피고로부터 보증금 150만원에 월 임료 50,000원으로 정하여 가옥 전체를 임차하면서 그 가옥의 방 11개 중 3개는 소외인의 가족들이 점유사용하고 나머지 8개는 위 소외인이 타인들에게 월세주어 그 수입으로 가옥을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매년 최소한의 보증금과 월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나던 해에는 보증금 150만원에 월 임대료 17만원으로 정하여 위 가옥 전체를 다시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1987.2.24.경 위 가옥 내에 부엌이 달린 방 1개를 망 소외 2에게 금 40,000원에 삯월세를 주어 전대하였던 사실,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가옥을 임차한 소외 1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시 가옥의 보수나 관리는 전적으로 같은 소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돌리기로 약정하여 위 소외인이 그의 비용으로 가옥을 보수하고 또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옥의 임대인이고 소외 1은 그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로서 피고의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소외 1이 피고의 피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 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가옥은 소외 1이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2호증의 3, 4, 5, 6, 7, 8, 10, 11,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9, 14(각 진술조서), 13(실황조사서), 15(수사보고), 16(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0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고소유의 이 사건 가옥은 녹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관계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인데 피고가 1977년경 위 소외인에게 방 11개가 있는 `위 가옥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료를 싸고 하는 대신 임차인인 위 소외인이 가옥수리 및 관리 등을 그의 비용으로 하고 연탄가스 등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고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가옥을 보수하고 관리하면서 그중 방 8개를 타인들에게 전대하여 왔는데 1987.2.25.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에서 4년간이나 거주하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것 같다고 하므로 소외 1이 방바닥에 금이 간 것을 세멘트로 바르고 다시 도배를 하는 등 수리를 한 후 같은 해 3.1.경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 월세 40,000원에 전대하였는데 소외 2가 전차한 삯월세 방에서 잠을 자다가 방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입주한 지 3일만에 사망한 사실, 위 사고가 난 방은 가옥마당에서 부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서 그 방문아래에서 약 0.4미터 되는 거리에 연탄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문은 나무와 창호지로 된 격자창인데 방문과 문틀사이에 0.1센티미터 내지 0.2센티미터 가량의 틈이 생겨 그 문틈사이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가옥을 임차하여 10여년간 관리하면서도 연탄가스사고가 발생한 일이 없었고 또 가옥의 수리보수는 전적으로 위 소외인의 책임사항이었기 때문에 가옥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연탄가스 유출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보수를 요구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 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1센티미터 내지 0.2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 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상당한 대규모의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옥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 하자보수를 요구함은 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인 소외 1이 통상수선 및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위와 같이 사고난 방실의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 피해자 소외 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즉, 따라서 위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실의 점유자인 소외 1에게 위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다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2차적 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나아가 피고가 이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소외 1에게 노후화된 가옥의 관리를 맡겨 사고발생을 방조 또는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책임이 있다고 나온 원고들의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거나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내세워 나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복(재판장) 김종기 이영인
【피 고】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0,348,952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6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3.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율에 따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갑 제4호증(혈액검사서), 갑 제12호증의 3(의견서), 4(범죄인지보고,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5(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6(검시조서), 7(감정의뢰), 8(수사보고), 17(공소장), 18(약식명령)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87.3.1.경 소외 1로부터 피고소유의 대구 수성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48.17평방미터의 가옥내에 방 1개를 세를 얻어 거주하던 중 같은 달 4. 03:00경 위 방문앞 부엌의 연탄아궁이에서 그 부엌과 접해 있는 방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 1, 2는 위 망 소외 2의 부모이고, 원고 3, 4는 위 망인의 동생들이며, 원고 5는 조모이고, 원고 6은 고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피고소유의 가옥은 낡고 오래된 건물로서 피고가 13년전인 1974.경 최소한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하여 소외 1에게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것인데,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방이 11개나 되는 위 가옥의 방 3개를 점유 사용하고 나머지 방 8개는 타인들에게 삯월세를 놓아 매월 그 수입금 40만원 중 금 17만원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위 가옥의 수리 및 관리비용으로 충당하여 왔고 위 소외인의 삯월세 수금실적이 저조하면 피고가 직접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삯월세를 받아가기까지 하는 등 가옥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가옥전체를 빌리는 혜택을 받는 관계로 사실상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 가옥을 관리하여 오던 중 연탄가스 방지를 위한 수선을 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이 가옥관리사무의 집행중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노후된 가옥의 소유자이므로 공작물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연탄가스사고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관리인인 소외 1로 하여금 노후된 가옥에 달린 방을 월세주도록 교사 내지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규정의 사용자책임은 사용자에 의하여 선임된 피용자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사무집행 중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의 해태가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0, 11(각 진술조서, 갑 제12호증의 10은 을 제1호증의 6과 같다), 12(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의 8과 같다), 16(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가옥은 피고의 소유이나 소외 1이 1977.12.15. 피고로부터 보증금 150만원에 월 임료 50,000원으로 정하여 가옥 전체를 임차하면서 그 가옥의 방 11개 중 3개는 소외인의 가족들이 점유사용하고 나머지 8개는 위 소외인이 타인들에게 월세주어 그 수입으로 가옥을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매년 최소한의 보증금과 월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나던 해에는 보증금 150만원에 월 임대료 17만원으로 정하여 위 가옥 전체를 다시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1987.2.24.경 위 가옥 내에 부엌이 달린 방 1개를 망 소외 2에게 금 40,000원에 삯월세를 주어 전대하였던 사실,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가옥을 임차한 소외 1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시 가옥의 보수나 관리는 전적으로 같은 소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돌리기로 약정하여 위 소외인이 그의 비용으로 가옥을 보수하고 또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옥의 임대인이고 소외 1은 그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로서 피고의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소외 1이 피고의 피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 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가옥은 소외 1이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2호증의 3, 4, 5, 6, 7, 8, 10, 11,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9, 14(각 진술조서), 13(실황조사서), 15(수사보고), 16(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0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고소유의 이 사건 가옥은 녹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관계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인데 피고가 1977년경 위 소외인에게 방 11개가 있는 `위 가옥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료를 싸고 하는 대신 임차인인 위 소외인이 가옥수리 및 관리 등을 그의 비용으로 하고 연탄가스 등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고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가옥을 보수하고 관리하면서 그중 방 8개를 타인들에게 전대하여 왔는데 1987.2.25.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에서 4년간이나 거주하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것 같다고 하므로 소외 1이 방바닥에 금이 간 것을 세멘트로 바르고 다시 도배를 하는 등 수리를 한 후 같은 해 3.1.경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 월세 40,000원에 전대하였는데 소외 2가 전차한 삯월세 방에서 잠을 자다가 방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입주한 지 3일만에 사망한 사실, 위 사고가 난 방은 가옥마당에서 부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서 그 방문아래에서 약 0.4미터 되는 거리에 연탄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문은 나무와 창호지로 된 격자창인데 방문과 문틀사이에 0.1센티미터 내지 0.2센티미터 가량의 틈이 생겨 그 문틈사이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가옥을 임차하여 10여년간 관리하면서도 연탄가스사고가 발생한 일이 없었고 또 가옥의 수리보수는 전적으로 위 소외인의 책임사항이었기 때문에 가옥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연탄가스 유출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보수를 요구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 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1센티미터 내지 0.2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 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상당한 대규모의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옥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 하자보수를 요구함은 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인 소외 1이 통상수선 및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위와 같이 사고난 방실의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 피해자 소외 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즉, 따라서 위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실의 점유자인 소외 1에게 위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다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2차적 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나아가 피고가 이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소외 1에게 노후화된 가옥의 관리를 맡겨 사고발생을 방조 또는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책임이 있다고 나온 원고들의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거나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내세워 나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복(재판장) 김종기 이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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