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구145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제100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공803호996)
판례내용
【원 고】 원대식
【피 고】 한강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5.1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541,940원 및 동 방위세 금73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5.12.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5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641,940원 및 동 방위세 금 731,2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2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 2,58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1977.12.7. 원고를 비롯한 소외 망 정만준, 소외 원유덕, 박기업, 최양순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9.17. 소외 조저완 , 유연준, 이영식, 노충희 등 명의로(등기원인일자는 각 같은 달 16.)같은 해 9.30. 소외 김종득, 성의영, 김재환, 김수남 등 명의로(등기원인 일자도 각 같은 날)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가 1982.5.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위 각 소유권이등기원인일자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아니하였으며,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8, 44(각 영수증), 갑 제18호증(준공검사증), 갑 제19, 20, 21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2, 23, 24호증(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26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증인 권혁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증인 박기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의 1, 2, 3, 9, 15, 16, 33, 34, 35, 41, 42(각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4 내지 8, 10 내지 14, 17, 19 내지 26, 37, 40, 43, 45, 46(각 영수증), 같은 호증의 27 내지 32, 38, 39, 47, 48(각 노임지급대장),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이상 각 매매계약서, 갑 제14호증은 갑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영수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각 장부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분할전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3,200평방미터(이할 분할전 대지라 한다)의 일부였는데, 원고와 소외 망 정만준, 소외 원유덕, 박기업, 최양순 동 5인이 1977.9.8. 위 분할전 대지를 소외 권혁서로부터 대금 36,784,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곳에 동업으로 택지조성공사를 한 다음, 1978.7.23. 이를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이복달에게 대금을 금 162,600,000원을 약정하여 매도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5,000,000원을, 같은 달 26. 1차 중도금 35,000,000원을, 같은 갈 30. 2차 중도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8.11. 3차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도합 금 1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지급기일은 같은 해 10.10.로 약정하였던 사실(다만 위 최양순은 같은 해 7.27. 위 분할전 대지에 관한 자신이 공유지분을 위 망 정만준에게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그런데 위 이복달은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위 분할전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분할전 대지가 3필지로 분할되고 그중 1필지는 도로부지가 될 것임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11. 위 분할전 대지에서 같은 동 565의 3 도로 368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자, 원고 등과 위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만으로 한정하고, 그 매매대금을 금 131,174,4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후 위 이복달은 위 감액된 잔대금 21,174,4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1981.6.15. 그 연립주택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중공미필을 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자, 원고 등은 위 감액된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2.5.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도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양도에 따른 계약금 이외의 1차 중도금을 1978,7.26.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은 1979.5.3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다음날인 1979.6.1.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위의 양도소득을 1981년 귀속분으로 보고 1982.5.31. 그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651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9.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4.6.1.자로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결국 과세권이 소멸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채태병 장준철
【피 고】 한강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5.1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541,940원 및 동 방위세 금73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5.12.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5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641,940원 및 동 방위세 금 731,2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2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 2,58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1977.12.7. 원고를 비롯한 소외 망 정만준, 소외 원유덕, 박기업, 최양순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9.17. 소외 조저완 , 유연준, 이영식, 노충희 등 명의로(등기원인일자는 각 같은 달 16.)같은 해 9.30. 소외 김종득, 성의영, 김재환, 김수남 등 명의로(등기원인 일자도 각 같은 날)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가 1982.5.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위 각 소유권이등기원인일자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아니하였으며,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8, 44(각 영수증), 갑 제18호증(준공검사증), 갑 제19, 20, 21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2, 23, 24호증(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26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증인 권혁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증인 박기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의 1, 2, 3, 9, 15, 16, 33, 34, 35, 41, 42(각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4 내지 8, 10 내지 14, 17, 19 내지 26, 37, 40, 43, 45, 46(각 영수증), 같은 호증의 27 내지 32, 38, 39, 47, 48(각 노임지급대장),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이상 각 매매계약서, 갑 제14호증은 갑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영수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각 장부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분할전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3,200평방미터(이할 분할전 대지라 한다)의 일부였는데, 원고와 소외 망 정만준, 소외 원유덕, 박기업, 최양순 동 5인이 1977.9.8. 위 분할전 대지를 소외 권혁서로부터 대금 36,784,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곳에 동업으로 택지조성공사를 한 다음, 1978.7.23. 이를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이복달에게 대금을 금 162,600,000원을 약정하여 매도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5,000,000원을, 같은 달 26. 1차 중도금 35,000,000원을, 같은 갈 30. 2차 중도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8.11. 3차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도합 금 1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지급기일은 같은 해 10.10.로 약정하였던 사실(다만 위 최양순은 같은 해 7.27. 위 분할전 대지에 관한 자신이 공유지분을 위 망 정만준에게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그런데 위 이복달은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위 분할전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분할전 대지가 3필지로 분할되고 그중 1필지는 도로부지가 될 것임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11. 위 분할전 대지에서 같은 동 565의 3 도로 368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자, 원고 등과 위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만으로 한정하고, 그 매매대금을 금 131,174,4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후 위 이복달은 위 감액된 잔대금 21,174,4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1981.6.15. 그 연립주택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중공미필을 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자, 원고 등은 위 감액된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2.5.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도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양도에 따른 계약금 이외의 1차 중도금을 1978,7.26.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은 1979.5.3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다음날인 1979.6.1.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위의 양도소득을 1981년 귀속분으로 보고 1982.5.31. 그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651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9.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4.6.1.자로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결국 과세권이 소멸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채태병 장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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