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고등법원
2006나1039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8. 24. 선고 2005가합5242 판결

【변론종결】2007. 12.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0원에 대한 2001. 3. 1.부터 2006. 1. 4.까지 연 5%, 28,000,000원에 대한 2001. 3. 1.부터 2007. 12. 6.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1.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1.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3, 5, 6, 8, 을5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0. 10. 13. 피고를 대리한 소외 2와 사이에 천안시 쌍용동 (지번 생략) 대 3,103㎡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을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0. 10. 13.부터 2001. 2. 28.까지로 하여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 2. 28.경 위 건물을 완공하여 소외 2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01. 8.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00. 12. 30.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480,000,000원, 부가가치세 48,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원고가 4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피고가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 48,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468,000,000원(공사대금 440,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잔액 28,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01. 3. 1.부터 이 소장 송달일인 2006. 1. 4.까지,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1.부터 이 사건 2007.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7. 12. 6.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을2, 6, 7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위 건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나, 한편, 갑3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위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원고는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소외 2에게 지속적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소외 2는 위 건물 및 부지의 임차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소외 2는 2004. 1. 말경에도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리인의 채무승인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 1. 말경 중단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2.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정정미 구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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