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807
판시사항
변호사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제기의 소송에 응소하고 또한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툰 것이 이른바 부당항쟁으로서 원고에 대한 또 하나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의 응소와 상소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상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등의 고의 또는 그러한 사정을 할 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3. 5. 2. 선고 73나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원고가 그의 아들 소외인이 1969.10.4.09:00경 피고회사의 고압전선에 의한 감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수차례 걸쳐 피고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에서는 그 배상책임을 면하려는 생각으로 위 사고경위를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배상의무를 부인하고 그 요구를 거부하므로 법률소양이 부족한 원고로서는 부득이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1970.10.25 서울변호사회소속 변호사 박일재에게 승소확정액의 3할을 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으로 소송을 위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합 15124호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피고회사는 그 소송에서 역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사고는 피고회사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다투었으나, 결국 피고회사에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1971.12.24자로 금4,343,097원의 지급판결이 선고되고, 1972.4.25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므로서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와, 피고의 상소로 인한 원고의 응소는 모두 피고회사가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려고 한 그의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 있는 부당한 항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확정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 1,302,929원을 피고가 배상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원고제기의 위 소송에 응소하고 또한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룬것이 이른바 부당항쟁으로서 원고에 대한 또 하나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의 응소와 상소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상당한 이유가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등의 고의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3.2.13 선고 72다 2280판결 참조), 본건에서 이를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내지 3(각 판결), 갑 제9호증(청구취지확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한때 피고에게 금 10,910,28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바 있었으나, 제1심에서 위 사고에는 피해자인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금액 중 금4,850,000원만이 인정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다시 금 4,348,097원으로 감액이 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본건 응소와 상소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저 한 고의 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는 이른바 부당항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원고가 당초 그 소송제기 전에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던 금액이 얼마였는지 조차 심구함이 없이,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가 그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결국에 있어서 피고에게 그 책임의 일부가 있었다고 판결에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의 응소와 상소제기가 이른바 부당항쟁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항쟁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업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3. 5. 2. 선고 73나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원고가 그의 아들 소외인이 1969.10.4.09:00경 피고회사의 고압전선에 의한 감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수차례 걸쳐 피고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에서는 그 배상책임을 면하려는 생각으로 위 사고경위를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배상의무를 부인하고 그 요구를 거부하므로 법률소양이 부족한 원고로서는 부득이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1970.10.25 서울변호사회소속 변호사 박일재에게 승소확정액의 3할을 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으로 소송을 위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합 15124호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피고회사는 그 소송에서 역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사고는 피고회사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다투었으나, 결국 피고회사에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1971.12.24자로 금4,343,097원의 지급판결이 선고되고, 1972.4.25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므로서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와, 피고의 상소로 인한 원고의 응소는 모두 피고회사가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려고 한 그의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 있는 부당한 항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확정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 1,302,929원을 피고가 배상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원고제기의 위 소송에 응소하고 또한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룬것이 이른바 부당항쟁으로서 원고에 대한 또 하나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의 응소와 상소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상당한 이유가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등의 고의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3.2.13 선고 72다 2280판결 참조), 본건에서 이를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내지 3(각 판결), 갑 제9호증(청구취지확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한때 피고에게 금 10,910,28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바 있었으나, 제1심에서 위 사고에는 피해자인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금액 중 금4,850,000원만이 인정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다시 금 4,348,097원으로 감액이 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본건 응소와 상소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저 한 고의 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는 이른바 부당항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원고가 당초 그 소송제기 전에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던 금액이 얼마였는지 조차 심구함이 없이,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가 그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결국에 있어서 피고에게 그 책임의 일부가 있었다고 판결에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의 응소와 상소제기가 이른바 부당항쟁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항쟁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업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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