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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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구권 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없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청구권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1항 소정의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없이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관련되는 자산에 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다.

참조조문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3.29. 선고 73나2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토지가 청구권자금의 융자로 도입된 자본재에 의하여 건설된 공장의 부지라는 것이 원판결판단 취의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므로 본건 토지가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이라는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권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의 도입된 자본재, 용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양도, 임대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함은 자본재, 용역 및 직접관련 자산을 동시에 매각, 양도, 임대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재 용역이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그 어느 것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여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과 같이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을 위 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 분명하여 이의 말소를 명한 원판결판단은 위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본건 저당권 설정등기를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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