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629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의 상실수익 산정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상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51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임운철 외 1인 원고 임성훈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강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2.27. 선고 78나1671 판결
【주 문】 (1) 원고 임성훈의 상고와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6.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법정민사 지연손해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 부분을 제외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77. 6. 17. 13 : 55경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350 소재 벽제주유소앞 서울-문산간 통일로상의 3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경운기와 반대방향인 문산에서 서울쪽으로 가던 원고 임운철이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위 임운철과 그의 아들인 원고 임성훈(사고 당시 4세)이가 부상을 입은 위 사고는 소외 1이 위 경운기를 운행함에 있어 좌회전 금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또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도 일단 정차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가의 여부등을 살펴 좌회전할 수 있는 상황아래서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사고없이 교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대로 경운기를 운행한 과실과 원고 임운철이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진행전방에는 횡단보도와 3거리가 있어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좌회전하는가를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가해차량을 피하여 교행할 수 있으리라 믿고 진행시속대로(시속 30킬로미터) 운전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측의 위 과실의 정도를 그 판시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 상계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과실상계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 있다거나 과실상계를 과다히 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 임운철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액중 일실수익 상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임운철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77. 6. 당시의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받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인 하루평균 금 2,340원을 기초로 하여 그 노동능력상실(15퍼센트 상실)에 따른 55세까지의 일실수익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고,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78. 6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인 금 3,568원을 기준으로 한 원고 임운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니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라 하여 이 부분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상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518 판결 참조)원고 임운철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당시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그 농촌일용노동임금이 상승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기록 341면) 위 원고에게 있어서도 그 상승된 임금에 따른 수익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청구범위내에서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그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위 원고가 주장하는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 3,568원 보다는 적은 액수이다.)을 기초로 하고, 변론종결 이후의 일실수익은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78. 6.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 3,568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의 재산상 손해중 일실수익에 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 임성훈의 상고와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6.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법정민사지연손해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강안희 라길조
【피고, 피상고인】 강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2.27. 선고 78나1671 판결
【주 문】 (1) 원고 임성훈의 상고와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6.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법정민사 지연손해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 부분을 제외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77. 6. 17. 13 : 55경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350 소재 벽제주유소앞 서울-문산간 통일로상의 3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경운기와 반대방향인 문산에서 서울쪽으로 가던 원고 임운철이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위 임운철과 그의 아들인 원고 임성훈(사고 당시 4세)이가 부상을 입은 위 사고는 소외 1이 위 경운기를 운행함에 있어 좌회전 금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또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도 일단 정차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가의 여부등을 살펴 좌회전할 수 있는 상황아래서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사고없이 교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대로 경운기를 운행한 과실과 원고 임운철이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진행전방에는 횡단보도와 3거리가 있어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좌회전하는가를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가해차량을 피하여 교행할 수 있으리라 믿고 진행시속대로(시속 30킬로미터) 운전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측의 위 과실의 정도를 그 판시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 상계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과실상계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 있다거나 과실상계를 과다히 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 임운철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액중 일실수익 상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임운철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77. 6. 당시의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받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인 하루평균 금 2,340원을 기초로 하여 그 노동능력상실(15퍼센트 상실)에 따른 55세까지의 일실수익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고,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78. 6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인 금 3,568원을 기준으로 한 원고 임운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니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라 하여 이 부분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상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518 판결 참조)원고 임운철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당시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그 농촌일용노동임금이 상승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기록 341면) 위 원고에게 있어서도 그 상승된 임금에 따른 수익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청구범위내에서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그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위 원고가 주장하는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 3,568원 보다는 적은 액수이다.)을 기초로 하고, 변론종결 이후의 일실수익은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78. 6.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 3,568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의 재산상 손해중 일실수익에 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 임성훈의 상고와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6.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법정민사지연손해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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