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464
판시사항
가.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의 승낙조서의 기판력이 매매의 존부나 소유권의 귀속에 미치는가(소극)
나. 공유자의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만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 (적극)
나. 공유자의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만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지창선
【피고, 피상고인】 정건차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29. 선고 80나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정건차가 원고를 포함한 20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광주시 서구 백운동 634의 3 대 539.8평방미터)을 1970.12.13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1975.6월경 원고들 20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75가합24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에서 변호사인 소외 김동주가 원고 등 20인(그 사건의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청구인낙을 하자 그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김 영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이 사건 대지가 3필지로 분할되자 원심판결은 설시와 같이 피고 김인식, 정정순, 김준식, 장자희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 등 20인은 변호사인 소외 김동주에게 위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더우기 그 중 원고 및 지성열, 지정선, 지재연, 지인선, 지경열을 제외한 나머지 14인은 위 사건의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인낙조서는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정건차 명의의 등기 및 그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 정건차에 대하여는 자기가 공유자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전을 위하여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낙조서는 위 사건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한 공유자들에 대한관계에서는 그들의 지분에 관한 한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위 사건 제소 당시생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대리권의 위임을 받지 않는 소송대리인이 위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위 인낙조서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배제되기 전에는 이를 다툴 수 없는 데, 원고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을 배제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는 이미 위 사건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없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벌써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피고 정건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위 등기의 원인인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여전히 자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의 한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71.11.30. 선고 71다1831 판결 참조), 원고는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 중에는 피고 정건차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의 존재를 다루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마땅히 그 매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 관계를 밝히고, 만일 그 매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종전 공유자들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은 물론 원고가 구하는 피고 정건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등기 중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분(즉, 위 인낙조서가 무효이거나 준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지경열에 대한 부분은 준재심에 의하여 인낙조서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지분비율을 밝히어 그 부분에 관한 등기 말소를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경 기판력의 범위 및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피상고인】 정건차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29. 선고 80나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정건차가 원고를 포함한 20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광주시 서구 백운동 634의 3 대 539.8평방미터)을 1970.12.13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1975.6월경 원고들 20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75가합24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에서 변호사인 소외 김동주가 원고 등 20인(그 사건의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청구인낙을 하자 그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김 영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이 사건 대지가 3필지로 분할되자 원심판결은 설시와 같이 피고 김인식, 정정순, 김준식, 장자희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 등 20인은 변호사인 소외 김동주에게 위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더우기 그 중 원고 및 지성열, 지정선, 지재연, 지인선, 지경열을 제외한 나머지 14인은 위 사건의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인낙조서는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정건차 명의의 등기 및 그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 정건차에 대하여는 자기가 공유자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전을 위하여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낙조서는 위 사건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한 공유자들에 대한관계에서는 그들의 지분에 관한 한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위 사건 제소 당시생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대리권의 위임을 받지 않는 소송대리인이 위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위 인낙조서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배제되기 전에는 이를 다툴 수 없는 데, 원고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을 배제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는 이미 위 사건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없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벌써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피고 정건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위 등기의 원인인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여전히 자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의 한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71.11.30. 선고 71다1831 판결 참조), 원고는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 중에는 피고 정건차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의 존재를 다루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마땅히 그 매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 관계를 밝히고, 만일 그 매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종전 공유자들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은 물론 원고가 구하는 피고 정건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등기 중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분(즉, 위 인낙조서가 무효이거나 준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지경열에 대한 부분은 준재심에 의하여 인낙조서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지분비율을 밝히어 그 부분에 관한 등기 말소를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경 기판력의 범위 및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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