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431
판시사항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간통고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일 이혼심판청구를 한 후 간통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통고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시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19 선고 82노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고소인 김희숙이 1982.1.21 피고인 하원득의 부친의 승낙을 얻어 하원득의 인장을 새겨 일방적으로 동 김희숙과 하원득간의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날 이혼심판청구를 한 다음 같은달 30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혼인신고에 터잡은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위 판단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혼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시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19 선고 82노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고소인 김희숙이 1982.1.21 피고인 하원득의 부친의 승낙을 얻어 하원득의 인장을 새겨 일방적으로 동 김희숙과 하원득간의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날 이혼심판청구를 한 다음 같은달 30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혼인신고에 터잡은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위 판단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혼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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