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므40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청구인, 피상고인】 【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8 선고 82르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제4차 심문조서의 기재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청구인 작성의 변호사 청구외인에 대한 소송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던 1981.11.17. 10:00 제4차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을 구술로 취하하였고 당시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청구외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등 특별수권사항까지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O화가 청구인의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하여한 위 동의는 그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1981.11.17 적법하게 소취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8 선고 82르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제4차 심문조서의 기재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청구인 작성의 변호사 청구외인에 대한 소송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던 1981.11.17. 10:00 제4차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을 구술로 취하하였고 당시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청구외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등 특별수권사항까지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O화가 청구인의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하여한 위 동의는 그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1981.11.17 적법하게 소취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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