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명령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일반 사기와 동일 처벌.
근거
형법 제347조의2 → 본문 보기📝 형법 분야 관련 양식 (4)
- 고소장 (형사)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재정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형사 합의서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 반성문 (양형자료)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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