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명령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일반 사기와 동일 처벌.

근거

형법 제347조의2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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