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정의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는 1회 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본문 보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 LexFlow 정의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
Perplexity ChatGPT Claude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는 1회 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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