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100조 (와이어로프의 지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권상, 주행 및 횡행 등의 작동을 하는 장치(이하 이 절에서 "권상장치등"이라 한다)의 드럼피치원 지름과 해당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비 및 권상장치등의 시브피치원 지름과 해당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권상장치등의 이퀄라이저 시브피치원 지름과 해당 이퀄라이저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10 이상으로 하고, 과부하방지 장치용의 시브 피치원 지름과 해당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1129" alt="img34721129" >

┌───────────────────┬──────────────────┐

│와이어로프 구성 │드럼피치원 지름/와이어로프 지름 또는│

│ │시브피치원 지름/와이어로프 지름 │

├───────────────────┼──────────────────┤

│19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25 이상 │

│ │ │

│24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20 이상 │

│ │ │

│37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

│ │ │

│필라형 25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20 이상 │

│ │ │

│필라형 29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

│ │ │

│워링톤 시일형 26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

│ │ │

│워링톤 시일형 31본선 6꼬임 와이어로프 │16 이상 │

└───────────────────┴──────────────────┘

</img>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의 크기는 로프의 전 길이를 1개 층으로 감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설치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1개 층에 감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러 층으로 감을 수 있다. <신설 2013.1.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여러 층 감기를 하는 경우 어느 위치에서도 로프가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정확하게 감겨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프 가이드(Rope Guid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30>

**④** 권상장치등의 드럼의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신설 2013.1.30, 2021.8.27>

1. 홈의 반지름은 로프 공칭지름의 0.525배부터 0.65배까지의 범위일 것. 이 경우 로프 지름의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홈의 깊이는 로프 공칭지름의 0.25배부터 0.4배까지의 범위일 것
3. 홈의 피치는 1개 층 감기의 경우 로프 공칭지름의 1.04배부터 1.15배까지의 범위일 것
4. 홈은 로프를 손상할 수 있는 표면 결함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 부위는 둥글게 할 것

**⑤**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 감김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신설 2013.1.30>

1. 훅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할 때 클램프에 고정이 되지 아니하는 로프가 드럼에 2바퀴 이상 남아 있을 것
2. 훅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때 해당 감김층에 대하여 1바퀴 이상 여유가 있을 것

**⑥** 권상장치등의 드럼은 드럼의 끝단으로부터 로프가 이탈하여 끼이지 아니하도록 플랜지(Flange), 제한장치가 부착된 로프 가이드, 그 밖의 제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1.30>

**⑦** 플랜지와 제한설비는 편평한 형상으로 하여야 하며, 측정 높이는 가장 바깥 감김층 로프 직경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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