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와이어로프의 감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①**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으로 감는 경우 로프를 일정하게 감기 위하여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13.1.30>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으로 감는 경우 로프를 일정하게 감기 위하여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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