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92조 (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갈채취기에는 골재를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②** 자갈채취기에는 선별장치에서 생산된 골재를 이송하는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는 골재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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