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1 (연료탱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수상용 자갈채취기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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