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적격심사의 요청)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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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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