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회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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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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