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1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2.11, 2016.5.10, 2017.2.24, 2019.2.8,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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