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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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1981.4.24, 1986.4.3, 1996.6.29, 2009.12.31>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2002.2.4, 2009.12.31, 2010.8.4, 2020.1.28, 2021.1.5>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 통제, 편찬, 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찰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4.12.31, 2010.8.4>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⑥** 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4.10>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공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2.28, 2004.1.29, 2004.12.31, 2010.8.4, 2019.8.13>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공수사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⑧** 수사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장과 수사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4.24, 1989.8.26, 1991.8.1, 2004.1.29, 2004.12.31,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삭제 <1998.12.31>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⑨** 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12.31, 2010.8.4, 2018.2.5>

1. 수사정보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에 관한 사항

**⑩**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8.26,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⑪**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8.1, 2004.12.31, 2010.8.4, 2024.12.31>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수익의 추적ㆍ환수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4.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⑫**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12.31, 2010.8.4>

1.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⑬**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23>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금융ㆍ증권 관련 범죄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⑭** 공판과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0.5.7, 1996.3.11, 19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⑮** 삭제 <1998.8.10>

**⑯** 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0.8.4, 2016.1.21, 2018.2.5, 2020.1.28>

**⑰**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9.10.22>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중요 부패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

**⑱** 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1.3.29>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ㆍ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⑲** 삭제 <2020.1.28>

**⑳**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㉑** ㉑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4.10>

**㉒** ㉒공공수사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공수사지원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9.8.13>

**㉓** ㉓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㉔** ㉔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ㆍ범죄수익환수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㉕** ㉕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㉖** ㉖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3.5.23>

**㉗** ㉗수사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8.2.5, 2023.5.23>

**㉘** ㉘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㉙** ㉙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㉚** ㉚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㉛** ㉛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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