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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