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위원의 제척)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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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除斥)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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