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회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다.
**④** 간사는 토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다.
**④** 간사는 토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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