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간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①**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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