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53조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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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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