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54조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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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 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도지구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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