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합동수사기구)
계엄사령부직제
**①**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13>
**②** 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
**③**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④**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
**⑥**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3.31>
**②** 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
**③**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④**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
**⑥**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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