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계엄사령부직제
**①**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ㆍ실을 둘 수 있다.
**②**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⑤** 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⑤** 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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