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조 (자체평가의 지원)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1호,2008.1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체평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