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장부의 비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②** 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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