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조 (검찰청에의 송부)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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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08.2.20>

**②** 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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