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원사업 등)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3-03-04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20cbf4 -
2013-03-23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90883d -
2010-05-20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e71274c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