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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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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