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기부의 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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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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