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운영세칙)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ㆍ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또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0호,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ㆍ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5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9>부터 <126>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40호,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ㆍ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5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9>부터 <12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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