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