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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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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