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감사원의 지원 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의 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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