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원의 결산감사 제20조 (결산감사의 대상)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관 외에 자산의 규모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감사 대상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감사원의 지원 등) 다음 조문 → 제21조 (결산감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