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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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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