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다음 조문 → 제24조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