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원의 결산감사

제22조 (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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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감사의 결과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국가회계의 결산검사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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